[비즈엔터 맹선미 기자]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영화평론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4일 "영화평론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평론가 A씨가 개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해 당사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A씨와 같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당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하고 강력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화평론가 A씨를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