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한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에 임했다.(사진=KBS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신동빈 회장과 첫 재판에 임해 법정에 출석해 직업에 대해 "무직"이라고 답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구속 수감 후 53일 만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6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1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대기실에서 첫 재판을 기다렸다. 주요 혐의는 삼성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로 70억원을 받고 반환한 혐의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의 아닌 사복을 입고 올림머리를 고수한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이날 피고인 석에는 혐의와 관련된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함께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대기실에서 수갑을 풀고 피고인석에 착석했으며 그의 옆에는 이경재 변호사가 위치했고 이경재 변호사의 옆에는 최순실이 앉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가장 늦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피고인' 호칭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그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