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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VS 큐브, 명시적 동의 여부가 분쟁 판가름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워너원 라이관린(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워너원 라이관린(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라이관린과 큐브 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가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것은 동의 여부다.

23일 큐브는 라이관린 측이 밝힌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큐브는 라이관린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 모든 일정과 계약은 라이관린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는 게 골자다. 논란이 됐던 중국내 매니지먼트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 계약도 미리 라이관린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라이관린 측은 “중국내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하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 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계약이 이뤄지도록 동의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큐브는 라이관린의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들이 큐브와 한국대행사를 배제시키려고 한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더불어 큐브는 라이관린과 그의 부모의 면담을 요구했다.

큐브 측은 “라이관린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다. 회사는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의 입장문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관린 측은 “요구 사항과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묵살했다. 대화를 원했는데 큐브가 협의를 거부하고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료를 배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큐브는 “회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 당사는 라이관린이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18일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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