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2월 15일까지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열렸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6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2월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납부 기한은 3월 10일까지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함께 공동인증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거나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월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이지만 3월 결제한 사용액에 대해선 공제율이 두 배로 올랐다. 4~7월 사이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