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유천과 성관계 후 모의해 공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박유천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조직폭력 출신 황모 씨(34)와 이 씨의 남자친구(33)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상황과 이후의 대처를 보면 박유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고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공갈 미수에 대해서는 “B씨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협상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인 C씨를 끌어들인 점, 합의하지 않을 시 박유천을 형사고소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합의가 결렬되자 C씨를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이후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kimh**** "남의 인생 망쳐놓고 2년이라니 가족들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는데 같은 여자지만", heaj**** " 연애하기 귀찮은 건 이해하지만. 가려서 만나야", makp**** "진짜 답 없다. 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utun**** "아유 변기니 뭐니 이미지 완전 추락이네", na*** "박유천 다시 볼 수 있으려나?", enfi*** "이미지가 너무 변기가 되버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