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투데이DB)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수괴 혐의 대신 내란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가 법정형이 최대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10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은 시각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