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4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크고, 의존성도 상당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 여부를 감안해 형량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이 강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병원에서 다량 투약을 받았다"라며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극심한 불면증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프로포폴을 총 181차례에 걸쳐 9,635.7㎖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미다졸람 567㎎, 케타민11.5㎎, 레미마졸람200㎎ 등도 불법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동행한 지인에게 흡연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