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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버터맥주' 거짓 광고 재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어반자카파 박용인(비즈엔터DB)
▲어반자카파 박용인(비즈엔터DB)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도 '버터맥주'라는 이름으로 기획·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37)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인 버추어컴퍼니에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버터베이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이전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버터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SNS 및 홍보 포스터에서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으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씨 측은 이후 모든 제품에 실제로 버터를 첨가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김세훈 기자 shkim@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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