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가수 조영남(사진=비즈엔터)
조영남의 법률대리인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소 의사를 밝혔다. 조영남은 전날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영남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조수를 고용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명화가 A씨와 B씨를 조수가 아닌 ‘작가’로 보고 조영남이 그림 구매자들을 기만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8,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