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사진=tvN '현장토크쇼-택시')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태준이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씨에 대해 4억1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태준은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윤태준은 1998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그룹 '이글파이브'가 2집 '러브스토리'를 발매할 당시 멤버로 합류했다. 2집 활동을 끝으로 이글파이브가 해체된 후 그는 개인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1년 12월 배우 최정윤과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