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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상, '응원가' 사용 문제 제기...삼성라이온즈 상대로 법적 대응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21명 작가들 공동 소송 소장 접수...저작인격권 지켜달라

▲작곡가 윤일상(사진=윤일상 SNS)
▲작곡가 윤일상(사진=윤일상 SNS)

프로야구 응원가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작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일상 김도훈 등 21명의 작가들이 지난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라이온즈 구단을 상대로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삼성라이온즈가 작가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사해 선수들의 응원가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기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갖는다. 문제가 된 응원가의 경우는 저작인격권 부분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작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권리로서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바로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동일성 유지권’으로써 저작물의 내용, 형식(개사) 등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다.

김진욱 변호사는 “응원가 무단 사용에 대한 구단이 저작권 침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일부 구단들의 무책임한 자세나 '나몰라'라는 식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을 결정했다”고 이유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부 구단에서는 오히려 작가들이 합의금으로 고액을 요구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식의 언론 기사를 내보내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했다 “법적인 방법을 통해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현 수준에 머문다면, 작가들의 창작의지 향상 및 국내 음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아번 소송을 통해 작가들의 권리가 정확하게 지켜져 국내 음악 발전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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