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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 측 “경하, 1심서 강제추행 혐의 유죄...끝까지 항소할 것”

[비즈엔터 이주희 기자]

▲일급비밀 경하(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일급비밀 경하(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신인 그룹 일급비밀(TST)의 경하(본명 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일급비밀 소속사 JSL컴퍼니 관계자 측은 비즈엔터에 “경하가 지난 24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28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급비밀은 지난 23일 신곡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었던 상황. 이에 대해 일급비밀 측은 “오늘(31일) 출연 예정이었던 Mnet '엠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추후 모든 공식 스케줄과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경하는 데뷔 전 10대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경 동갑내기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경하를 상대로 고소했고, 지난 2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경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주희 기자 jhyma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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