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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징역1년에 집유 2년...105일 만에 자유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황하나가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또 다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며, 집행유예기간동안 치료 강의를 성실히 수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하나는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항정신성 약물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했고, 박유천과 공모해 필로폰 1.5g을 구매한 후, 이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황하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제 잘못으로 죄 없는 가족들까지 많은 걸 잃고 비난과 상처를 받는 모습을 구치소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자신과 과거 행동이 원망스러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황하나는 105일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됐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 박유천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대중의 반응은 비난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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