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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송중기,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출처=SNS )
(출처=SNS )

송혜교 송중기가 합의 이혼으로 1년 9개월의 결혼을 끝마쳤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송중기 이혼을 인정했다. 양측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졌다"라고 밝혔다.

송혜교 송중기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이혼했다. 이는 결혼 이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정안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했다. 양측이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실하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이혼 조정은 원만하게 성립됐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에 이어 김태리, 진선규와 함께 영화 '승리호'(가체) 촬영에 돌입했다. 송혜교는 박보검과 '남자친구' 촬영 이후 해외 활동을 시작하며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31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연예계 선후배로 남게됐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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