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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시범 서비스 시작,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 가능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Open Banking)' 시범 서비스가 가동됐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18곳 모두가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하며,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용 시간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가능하다. 시스템 정비 시간인 하루 10분을 제외하고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쓸 수 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보안에 대한 우려도 말끔하지는 않다. 민감한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았는데, 해킹이나 보안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진다.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해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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