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근로장려금, 31일까지 국세청에 신청 접수…최대 105만원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국세청에서 3월 한 달 동안 받는다.(사진제공=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국세청에서 3월 한 달 동안 받는다.(사진제공=국세청)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 지급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각각 안내했다.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98만가구는 △단독 67만가구(68.0%) △홑벌이 28만가구(28.7%) △맞벌이 3만가구(3.3%)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작년 상반기에는 155만가구에 신청 안내를 실시해 지급은 96만가구, 4207억원이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하면 9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우편·팩스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