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환희(비즈엔터DB)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환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환희는 이날 오전 6시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도중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차량에 부딪혀 보험처리를 하던 중 환희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환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1%였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는 서울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용인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환희를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시킨 뒤 다음 주 중 재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