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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5단계 기준 격상…결혼식ㆍ노래방ㆍPC방(피시방) 이용 제한 전망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사진제공=성동구)
(사진제공=성동구)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결혼식과 노래방·PC방(피시방) 등 주요 시설 업소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예컨대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물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하객들은 마스크가 필수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결혼식장 이용이 다소 까다로워진다.

2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각각 제한된다. 전국적 유행이 이뤄지는 3단계에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또 1.5단계 격상 이후에 중점관리시설 9종에 속하는 노래방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속하는 PC방(피시방)에서는 1.5단계 격상 이후에는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실천해야 한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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