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대위, 외교부에 여권법 위반 경찰 고발 당했다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경찰,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10일 오후 경찰청에 이근 대위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 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 7일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으며, 이후 정부는 이 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 씨에게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도 조만간 통지할 예정이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