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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공식입장 '저작권료 미지급금 보유'→'지급 예정'인 금액 1년 내로 분배될 것"

[비즈엔터 이성미 기자]

▲한음저협(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음저협(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이 27일 입장문을 내고 "'미지급 저작권료'에 관해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지급 예정'인 금액으로 협회의 분배 주기에 따라 향후 최대 1년 내로 분배될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저작권료는 전송, 복제, 공연 등의 매체별 분배 주기에 따라 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내로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한음저협은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분배 주기에 맞춰 분배하기 위해 '지급 예정'의 상태로 잠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이용 업체들이 분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배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자에 대한 분배 문제에 대해 "음악 저작권 신탁은 개인의 자유"라며 "국내에 존재하는 두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자신의 의지로 가입하지 않은 음악인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실제로 분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과 징수, 분배 규정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전했다.

이성미 기자 smlee@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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