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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에 가처분 신청…"신주ㆍ전환사채 발행 위법"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수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이 총괄 프로듀서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화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SM 이사회는 전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카카오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하고, 지분 18.46%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SM과 카카오의 제휴 소식이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 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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