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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주 발행 계약 해제…하이브 "카카오와 사업협력 해지 요구"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에스엠 로고(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에스엠 로고(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에스엠(041510, 이하 SM)이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

SM은 6일 계약 해제 내용을 공시하고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계약 해제"라고 설명했다.

SM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법원이 이 같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위법하다면서 낸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은 급제동이 걸렸다.

SM 인수를 두고 SM 현 경영진과 경쟁 중인 하이브는 이날 한발 더 나아가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도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SM에 서한을 보내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서한을 통해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라며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 해 SM이 취득한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이 밖에도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카카오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현 경영진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기회"라며 "이러한 후속 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SM을 상대로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계획, 일정 등을 이달 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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