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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 사고' 김새론, 벌금 2000만원 구형 "반성하고 있다"

[비즈엔터 이성미 기자]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비즈엔터DB)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비즈엔터DB)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새론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이날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피고인석에 앉아 조용히 재판 내용을 들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최대한 선처해달라"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판결을 선고한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새론은 영화 '아저씨', '이웃사람', 드라마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에 출연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는 활동을 중단했다.

이성미 기자 smlee@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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