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비즈엔터DB)
배우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와 관련해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지인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 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또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지인 B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와 B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B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