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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김호중(비즈엔터DB)
▲김호중(비즈엔터DB)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8시 24분께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고 3시간여 뒤 김씨 매니저가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을 하고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 김씨와 소속사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특히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술자리 동석자 발언 등 잇단 음주 정황에도 김씨는 음주를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밤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를 시인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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