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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30대 A씨, 현역 입대 피하려 진료기록 위조…불구속 기소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아이돌 출신 30대 A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신체검사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9일 병역법 위반·사문서(진료기록) 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병원 내 전산망 불법 침입) 등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그의 모친 B씨와 병원 진료 기록 위조를 도운 간호사 C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조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끝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5월 한차례 경찰이 수사했다가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됐다. 그러나 지난 3월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해 송치했다. 검찰은 진료기록 생성 로그 기록,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병역검사 당시 A씨가 제출한 요추 디스크 관련 MRI 영상 등에 대해 두 차례 의료 감정을 거쳐 해당 질병이 없음을 확인했다.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그 등급에 따라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세훈 기자 shkim@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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