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요즘 들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선언한 조항이다. 5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제군주국가에서 어떻게 민주공화국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후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의 첫 근대적 헌법의 근간은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의 권리에 관한 조항으로,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과 같이 모든 권리 중 가장 먼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3・1운동 당시 거리로 뛰쳐나온 젊은 여성들이 희생하며 임시정부 건립과 임시헌장 제정을 가능케 했고, 그 지위를 인정받아 헌법에서도 남녀평등을 제일 먼저 규정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헌정 암흑기는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시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과 유신헌법 공포를 거친 군사독재가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며 겪었던 어두운 시기이다.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1987년 6·10 민주항쟁이 분수령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9차 개헌을 거친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됐다. 그렇기에 1987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말이 바로 ‘헌정 실행기’다.

현행 헌법의 문제적 조항 개정은 끊임없이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다. 연사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헌 트라우마가 있다”며 과거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 연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개헌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개헌을 거치면서도 국민이 주체가 되어 개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면 헌법의 주체인 국민이 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국민 참여 개헌을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있다. 남아공은 철저한 흑백 인종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0년 2월 11일 넬슨 만델라가 석방된 이후 1991년 흑백 인종분리정책이 폐지되었고, 개헌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 구성원이 참여하는 포괄성과 누구나 개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개헌의 모든 과정과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을 운영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탄생한 남아공의 새 헌법은 ‘새로운 국가의 영혼이자 새로운 국민의 출생증명서’로 불리고 있다.
또 다른 국민 참여 개헌의 사례로 아이슬란드를 들 수 있다.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으며 심각한 경제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의 국민은 집에 있는 솥과 냄비를 두드리며 시위에 나섰다. 결국 ‘주방용품 혁명’을 통해 집권당을 물러나게 한 뒤 2009년 국민 포럼을 만들어 시민 총 1,500명이 토론을 벌였다. 그 후 2011년 시민 25명으로 구성된 헌법심의회를 통해 헌법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개헌은 전 세계에 영감을 준 민주주의 개헌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김 교수는 “헌법은 국가와 국민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사회계약”이라며, “21세기 우리나라에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국민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주권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열망한다는 것이다. 연사는 “현재 상황이 진정된 후,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헌법을 재정비할 순간이 올 것이기에 헌법적인 시민의 자세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과 함께 강연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