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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여대생 강도치상 혐의 개그맨…'무죄' 주장

[비즈엔터 정시우 기자]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모야모야병(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피고인이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모(30)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불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2분쯤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다. 이후 집에 도착한 김양은 부모에서 강도 사실을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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