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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무고' 부인…"성폭행 맞다"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출처=씨앤코이엔에스)
▲(출처=씨앤코이엔에스)

이진욱 고소녀 A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법관 박사랑) 심리로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 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음에도 '성폭행 당해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고소장 제출하고,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도 '처벌 원한다'고 진술했다. 이진욱 형사 처벌 받게할 의도로 소장 접수했다는 점에서 무고"라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A 씨 법률대리인은 "모두 부인한다"면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 지인과 함께한 저녁 식사 후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됐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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