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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이정미 재판관 “피청구인 파면”

[비즈엔터 한경석 기자]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 탄핵이 인용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이정미 재판관의 탄핵 심판 결정문 낭독에 이어 인용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결정문을 낭독하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최순실을 언급하며 그에 요청에 따라 KT에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점, 롯데 회장을 독대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요구한 점에 대해 밝히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했다"며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 위반이 있음을 알렸다.

또한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헌법, 법률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하며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조차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원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 법치를 훼손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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