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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故 신해철(사진=KCA엔터테인먼트)
▲故 신해철(사진=KCA엔터테인먼트)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K원장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인의 퇴원에도 과실이 없고, 입원 당시 고인이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K원장 측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복막염 감염은 인정하면서도, 복막염 발생 근거가 된 장 천공은 K원장이 집도한 수술과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고인이 위 축소수술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위축소수술 과정에서 사망과 관련 있는 구멍이 발생해 고인이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소재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K원장이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K원장을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업무상 기밀 누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가족 측은 형량이 작다며 검사를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K원장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K원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4월 20일 열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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