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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고소녀 A 씨 반격 시작..."정신병자 낙인, 마녀사냥 당했다"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아이언(출처=아이언 공식 페이스북)
▲아이언(출처=아이언 공식 페이스북)

래퍼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고소녀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박을 시작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구속 기소 보도 이후, 아이언이 모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상을 공개했고, 이로 인해 '마조히스트', '정신병자'라는 낙인도 찍혀 마녀 사냥을 당했다. 고소인은 현재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언은 "고소녀가 특정 성행위를 먼저 요구했고, 앨범 재킷에 등장했던 여성"이라고 발언하면서 신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이 아이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보복성 폭행을 당했고 이별을 통보하자 다시 보복성 상해,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지 고소인의 신상과 성적 취향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고소인은 심각한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종로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의 결별 요구에 자해를 하며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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