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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혐의 처분, 고소인 ‘유죄’ 힘 실을까…오늘(22일) 항소심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박유천과 성관계 후 허위 고소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다시 법정에 선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다.

특히 이번 공판은 박유천이 검찰 조사에서 4건의 강간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박유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유천과 성관계 당시 상황과 이후 대처로 보아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남자친구 B씨와 조직폭력배 C씨의 공갈 미수 혐의에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한 A씨는 공판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과 성관계 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유천이 성폭행에 관해 무혐의로 검찰 송치되며 A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A씨가 일당과 박유천과 그의 소속사에 수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갈 미수 혐의까지 추가됐다.

박유천은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및 성매매 등 모든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8월 소집해제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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