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BZ출격] 이창명 '음주운전' 왜 무죄인가, 판결 이유 들어보니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창명(사진=김소연 기자sue123@etoday.co.kr)
▲이창명(사진=김소연 기자sue123@etoday.co.kr)

이창명이 1년 만에 웃었다.

20일 이창명이 1년 동안 끌어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이 법에 저촉될 만큼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다만 이창명이 사고를 내고 사후 미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판결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이창명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 받고,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차를 놓고 도주했다는 점,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음주운전 의혹을이 빚어졌고, 기소 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

이창명은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 후 도주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강력한 입장에도 재판부는 왜 이창명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까.

▲이창명(사진=sue123@etoday.co.kr)
▲이창명(사진=sue123@etoday.co.kr)

이창명의 이번 재판이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위드마크 공식'이 중요 증거로 등장했기 때문. 이창명은 사고 다음날 경찰에 출두했고, 음주 측정을 받았다. 당시 이창명에게선 혈줄알코올 농도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은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술을 나눠마셨다고 가정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전 이창명의 병원 차트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점,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취소했다는 점, CCTV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 직접 사고를 처리를 하지 않고 주변 지인에게 맡긴 정황을 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창명을 직접 진료하고, 차트를 작성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당시 영상이 담긴 CCTV 등도 증거로 제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엄격한 양으로 측정된 수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의 위드마크공식은 술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똑같이 마셨다는 전제로 시작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음주는 엄격하게 증명해야지 평균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놓았다"며 위드마크공식 수치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주 2병을 마셨다"는 병원 차트 기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차트 작성 의사가 수사 과정에서 말을 바꿨다. 차트와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술냄새는 나지만 횡설수설하지 않았다고 하고, 정신상태가 명료했다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 상황만으로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음주를 했다고 추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창명(사진=sue123@etoday.co.kr)
▲이창명(사진=sue123@etoday.co.kr)

다만 이창명이 사고를 낸 지점이 이창명 측 설명과 달리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됐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또 차를 버리고 병원으로 가버린 점은 점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의 판결에 이창명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이창명은 "1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건실히 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