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보이그룹 전설(사진=전설 측)
보이그룹 전설이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5민사부는 26일 오후 전설 멤버 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이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설 멤버 5인은 지난해 7월 “기본적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했고 정산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약 9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계자는 “중국인 멤버 진분(활동명 로이)은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승태는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유제혁, 김민준, 이창선은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설은 지난 2014년 ‘미련이 남아서’로 데뷔해 총 6장의 음반을 내며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