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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인정 못해…檢, 항소장 접수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창명(사진=김소연 기자sue123@etoday.co.kr)
▲이창명(사진=김소연 기자sue123@etoday.co.kr)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창명의 음주혐의 등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0일 원심에서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부분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한 만큼 검찰의 항소는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박고, 차를 버리고 인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창명이 운전하기 전 술자리에 있었다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취소했다는 점, 병원 진료 차트에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기제됐다는 점을 근거로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창명에게 1심 선고 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고, 운전은 했지만 이창명이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이창명이 음주를 했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수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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