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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무고녀, '징역 2년6월' 실형... 누리꾼들 반응은?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SBS '원티드' 스킬컷 엄태웅)
(▲SBS '원티드' 스킬컷 엄태웅)

배우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태웅을 고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aspu**** "엄태웅 무고는 밝혀졌지만 가정적 이미지 망가진 건 쉽게 회복이 어려울 듯", jh**** "여자를 지명한 거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었다는", mbe**** "본질을 흐리지 마라. 무고면 끝인 건가? 팩트는 관계를 한 거", kuh0**** "성폭행은 아닐지라도 성 매수는 맞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wlwn**** "처벌이 너무 약하네! 성폭행이랑 똑같이 처벌해야지", sha0**** "엄태웅은 이미지 회복에 힘쓰시길", qnajq*** "무고죄는 정말 형벌을 강하게.. 엄태웅 씨 이제 가족이랑 행복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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