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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 추행' 이주노, 재판 비공개 전환 "사생활 보호"

[비즈엔터 김지혜 기자]

▲이주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이주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의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8일 오후 5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판사) 심리로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4차 병합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는 이주노 측이 신청했던 증인이 출석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주노 측은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비공개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피해 진술에 관한 부분이 나올 것 같다. 전에도 비공개 심리로 진행했다"며 "그때의 의사를 존중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청객도 모두 퇴장 조치 됐다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주노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때문에 성추행 사건은 사기 사건과 병합됐고,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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