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3차 재판을 받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서 A 씨의 무고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증인 신문을 마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판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 신문에 나서는 피해자 이진욱과 A 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전환을 결정했다. 증인 지원 절차를 요청한 이진욱은 별도의 통로로 이동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재판에 참석했다.
A 씨와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종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진욱은 "합의된 부분"이라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이진욱은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됐고, A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