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진욱(출처=씨앤코이앤에스)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A 씨의 무고 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이진욱)의 피해가 크고, 사건 성격 자체가 중한 성범죄에 대한 우를 범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이진욱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됐고, A 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