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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이진욱 고소녀는 거짓말쟁이일까, 눈물의 마지막 진술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진욱(출처=씨앤코이엔에스)
▲이진욱(출처=씨앤코이엔에스)

"피고인, 마지막 증언 하시죠."

"지난 1년 간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결심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렸다. A 씨는 마지막 진술 시간이 주어져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30초 정도 정적이 흐른 후 A 씨는 "참 많이 아팠다"고 힘겹게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이진욱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됐지만,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진행된 2차 재판에서는 이진욱이 증인으로 나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부터 결심까지 10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A 씨는 "사건이 있었던 그 날도 아팠지만, 그 이후 모든 것들이 아팠다"며 "지금도 그때 그 상황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욱에 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뤄졌고,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과거의 일을 전하면서 A 씨는 감정이 격해진 듯 눈물을 터트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A 씨는 "하혈을 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성폭행 피해자'라니 내쫓았다. 어떤 병원은 경찰에게 제가 온적도 없다고 했다가, 다시 왔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또, 조사 받을 때에도 남자 밖에 없고 야설 같은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진술해야 했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어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사고가 났고, 사고 처리를 위해 병원에 가듯 경찰서에 간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합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A 씨는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경찰들이 '왜 미리 (이진욱에게) 연락하지 않았냐', '합의할 생각은 없냐'고 하더라. 제가 왜 합의를 하고,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피해자인데 도망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변호인 역시 "범죄를 저지르려면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 A 씨는 동기가 없다.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고소도 이번이 처음인 평범한 직장인"이라며 "금전적인 보상을 원했다면 먼저 연락을 취했을 테고, 상대방(이진욱)의 주장대로라면 고소할 리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진술 번복에 대해서 A 씨의 변호인은 "기억이 한계가 있어 세밀한 부분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하는게 당연한 것"이라며 "진술 번복을 거짓말의 증거로 들 수 없고, A 씨가 무고를 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A 씨)은 지인에게도 말도 못하고 은둔해서 살고 있다.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이진욱)의 피해가 크고, 사건 성격 자체도 중한 성범죄에 우(愚)를 범했다"며 징역2년을 구형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4일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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