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한경석 기자]
(사진=CJ E&M)
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가 신은경과 벌였던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했다.
30일 오후 수원지법에 따르면 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는 신은경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앞서 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신은경이 계약 기간 수익에 대한 정산금 2억 5000여 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신은경은 전 소속사 대표를 맞고소했고 1년 반 가량 이어진 분쟁 끝에 합의에 이르면서 상호 있었던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