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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와 법적 분쟁 마무리…소송 취하 후 합의

[비즈엔터 한경석 기자]

(사진=CJ E&M)
(사진=CJ E&M)

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가 신은경과 벌였던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했다.

30일 오후 수원지법에 따르면 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는 신은경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지난 24일 제출했다.

앞서 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신은경이 계약 기간 수익에 대한 정산금 2억 5000여 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신은경은 전 소속사 대표를 맞고소했고 1년 반 가량 이어진 분쟁 끝에 합의에 이르면서 상호 있었던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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