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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초점] 이진욱 고소녀가 무죄인 이유? 法 "이진욱 진술, 신뢰 못해"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진욱(출처=씨앤코이엔에스)
▲이진욱(출처=씨앤코이엔에스)

이진욱에게 무고 혐의로 피소된 A 씨가 혐의를 벗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A 씨에 대한 무고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1년 간 끌어온 사건이 마무리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인물. 이진욱이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진욱은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 씨를 이진욱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음에도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고소에 허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히려 "이진욱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욱은 A 씨의 재판에 직접 참석해 증인 신문까지 했다. 당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진욱은 A 씨와 만남, 그리고 성관계 과정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진욱보다 A 씨의 진술 내용이 더 구체적인 점, 또한 성관계 장소에 대해 A 씨가 진술한 내용에 이진욱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 대화 내용을 토대로 "모순이 있다"고 재판부는 내다봤다.

이진욱은 명시적으로 성관계 동의 여부를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 정황으로 이진욱 측이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호의로 볼 수 있고, 교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 일부가 과장이 있긴 하지만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진욱을 모함할 의도를 갖고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의사에 반할 개연성도 충분하고, 성관계 후 느낀 불안함, 모욕감, 자책감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고소부터 선고까지 11개월을 끌어온 사건이 '무죄'로 마무리 되면서 A 씨는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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