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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마약·음주 교통사고 선고 연기 "치료받겠다"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차주혁(출처=차주혁 인스타그램)
▲차주혁(출처=차주혁 인스타그램)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의 선고가 한 주 늦춰졌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 판사) 심리로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차주혁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선고는 한 주 미뤄진 22일 진행된다.

차주혁은 "치료받으며 올바른 삶을 살겠다"면서 선처를 빌었다.

차주혁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접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당시 차주혁의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2%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병합해 징역4년, 추징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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