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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1년6개월 구속 불복 '항소'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차주혁(출처=차주혁 인스타그램)
▲차주혁(출처=차주혁 인스타그램)

차주혁이 마약,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1년6개월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23일 차주혁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차주혁에 대한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3월 대마초 흡입, 4월 필로폰 구입과 밀반입, 투약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개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22일 재판부는 차주혁에게 징역1년6월, 추징금 501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2013년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여러차례 흡연 및 투약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꼽았다.

음주 교통사고 역시 앞서 2016년 6월 1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고,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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