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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해 혐의’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가수 아이언(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언(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5)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피고인(아이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보름 뒤에는 헤어지자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A씨의 손가락뼈가 골절됐고, 자기 자신도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아이언 측은 이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자해를 한 것이 아니라 A씨와 갈등을 빚던 도중 자상을 입은 것이고, 성관계 도중 부탁받아 때린 적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아이언의 유죄를 주장하며 맞섰다. 더불어 아이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언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내려진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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