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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 행동, 어머니께 죄송"..'대마초 흡연' 탑, 재판前 사과문 직접 낭독

[비즈엔터 김예슬 기자]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탑이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낭독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수 빅뱅 멤버 탑(31·최승현)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첫 공판이 형사8단독 심리로 열렸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탑은 고급 세단을 타고 11시 3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던 탑은 취재진과 마주하자 양복 재킷 안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꺼내들었다.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뗀 탑은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면서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사죄의 뜻을 표했다.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탑은 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읽어내려갔다. 이어 그는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탑의 사과문 낭독에 취재진이 사과문을 미리 준비한 거냐고 묻자 탑은 "며칠 동안 제가 곰곰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공식 입장 표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히 한글자 한글자 이야기하고자 준비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탑 측은 총 4차례에 달하는 대마 흡입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탑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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