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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전쟁’ 투자사 측 “제작사 계약위반, 유족 사전 동의 無”(전문)

[비즈엔터 정시우 기자]

(사진=쇼박스 제공)
(사진=쇼박스 제공)

배우 한석규 주연 영화 ‘아버지의 전쟁’의 제작사와 투자사가 2억여 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아버지의 전쟁’ 투자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아버지의 전쟁’의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8월8일 제작사 무비엔진과 영화 ‘아버지의 전쟁’의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3회차까지 촬영이 진행되던 중 당사는 제작사의 두 가지 심각한 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지난 4월13일 불가피하게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작사가 위반한 사항은 뭘까.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제작사가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본 영화의 실화 당사자인 고 김훈 중위 유족의 제작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제작사는 영화촬영 시작 전에 합의된 촬영 회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제작중단의 근본적인 이유를 숨긴 채 투자사의 일방적인 촬영 중단 통보 및 제작비 미지급이라는 임성찬 감독과 제작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이 영화의 제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순차적 문제 해결을 통해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더 이상 허위 사실로 인한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임성찬 감독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아버지의 전쟁'이 스태프들과 단역 배우들의 임금을 2억원 가량 체불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 촬영을 단 하루 남겨둔 지난 4월 촬영 중단을 통보했다고 폭로했다.

'아버지의 전쟁'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은 육군 장성 아버지가 19년 동안 사건의 비밀을 파헤쳐가는 사투를 그린 실화 영화다.

다음은 영화 '아버지의 전쟁'의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 입니다.

현재 임성찬 감독의 일방적 SNS글로 논란이 야기된 영화 ‘아버지의 전쟁’의 근본적인 제작중단 사유와 스태프 및 일부 조,단역 배우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016년 8월8일 제작사 무비엔진과 영화 ‘아버지의 전쟁’의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3회차까지 촬영이 진행되던 중 당사는 제작사의 두 가지 심각한 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지난 4월13일 불가피하게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당사가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작사가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본 영화의 실화 당사자인 고 김훈 중위 유족의 제작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 28일 영화에 대한 캐스팅 기사를 준비하면서 제작사와 영화 정보 공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실화 당사자인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의 메일(제목: 김훈 중위 유족은 “김훈 중위 영화제작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사는 김척의 위 메일을 통하여 이 영화의 계약 체결 이전 시점에 이미 김훈 중위의 유족이 시나리오 문제 및 동의 기간 경과로 인하여 영화제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제작사에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제작사가 김훈 중위 유족 동의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였고 이에 영화제작을 진행하였으나, 제작사와 감독은 이후에도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급기야 2017년 4월 27일 김훈 중위 유족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훈 중위 유족은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제작사 무비엔진 및 임성찬 감독이 영화화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제작사는 영화촬영 시작 전에 합의된 촬영 회차를 위반하였습니다. 감독이 무리한 촬영 일정 강행이 줄어든 예산 탓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사는 중소 투자사로서 자금 여력이 여의치 못하였기에 제작사와 감독은 시나리오의 필요 없는 신을 삭제하여 예산을 줄이는 것에 합의하고, 그에 합당한 촬영 회차를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사는 크랭크인 전날 합의된 촬영 회차보다 초과된 촬영 회차로 전달하였고, 크랭크인 날부터 밤샘 촬영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의 촬영 진행은 영화 스태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근로조건의 악화 및 관련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었고 제작 예산 초과 또한 자명하기에 당사는 이 영화의 투자자로서 제작사의 계약 위반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아버지의 끝나지 않는 전쟁'편 등에 소개된 실화를 바탕으로 김훈 중위 아버지의 19년간의 싸움을 그린 이 영화를 유족의 동의 없이 강행시키는 것은 추후 관객의 공감을 살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먼저 받고 이후 촬영을 재개 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제작사 및 감독 교체와 시나리오 수정 후 촬영을 재개시키고자 합니다.

당사는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원 중 총 23억원 가량의 금액을 이상 없이 모두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아직 정산 받지 못한 금액 1600여 만원 또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여명의 단역배우들에게 출연료 400여 만원 정도가 미지급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야말로 이 영화의 촬영재개를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 제작중단의 근본적인 이유를 숨긴 채 투자사의 일방적인 촬영 중단 통보 및 제작비 미지급이라는 임성찬 감독과 제작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제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김훈 중위 유족의 동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앞으로 순차적 문제 해결을 통해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더 이상 허위 사실로 인한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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