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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1차 고소인, 항소심서 징역 1년 8개월 판결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사진=비즈엔터)
(사진=비즈엔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14일 오후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 형을 내렸다. 앞서 이 씨는 1심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던 이 모 씨는 최근 자신의 무고를 자백해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 태도 바꿔서 범행 정도를 밝히며 자백하고 있다”면서 “무고는 자백에 의해 양형에 감형이 있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공갈 미수에 가담했던 남자친구 이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지인 황 씨는 공갈 미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징역 2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보도되자 취하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 씨는 무고죄로 기소됐고, 이 씨와 일당이 박유천 측에 억대의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공갈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박유천은 오는 8월 소집해제할 예정이며 9월 연인 황하나 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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