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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탑의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 인정 등을 감안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탑은 지난 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탑과 탑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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